충주시 수안보면에 유치하려던 ‘말문화복합레저센터(마권 장외발매소) ’사업과 관련, ㈜유토피아가 조길형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동의서 미발급 처분 취소’ 소송 첫 번째 재판이 23일 오전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충주시의 화상경마장 ‘사전허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첫 공판에서 유토피아 측은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수인데 시에서 여러 차례 유치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약정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동의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면 동의를 해주겠다는 식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며 “이는 협조 취지가 아니고 당연히 서면 동의서를 써주겠다는 확약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시장은 예비후보시절 화상경마장을 포함한 말문화 복합레저타운에 대해 동의한 바 있다”라며 “충주시 측은 문건은 남아있지 않지만 (화상경마장 유치를 동의한다는) 공적인 견해도 표명한 바 있어 다음 재판 때 이를 입증할 만한 증인을 내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 측은 “민간사업자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에 동의서를 써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전임 시장도 결국 말복합센터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동의서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임 시장도 한 때 노력해보겠다는 추진의사 밝혔지만, 이는 충주시민 동의가 전제된 조건부”라며 “원고는 이를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데 법규상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예비후보시절 선거가 시작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며 “시민들도 마권발매소가 들어서면 수안보 지역의 명성이 끊긴다며 반대하고 있는 만큼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주시 수안보면에 말문화 복합레저센터 유치 작업을 벌여 온 (주)유토피아는 충주시가 화상경마장 유치공모 마감일인 지난 7월 27일까지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자 지난 9월2일 청주지법에 충주시장을 상대로 ‘동의서미발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0일 오후 2시40분에 열린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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