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동남지구 개발 '비정상'

설계금액 대비 44.34%에 택지개발공사 낙찰
㈜대원 44.34%, ㈜원건설 49.3% 투찰
토목리스크 아파트 분양서 회수 '꼼수'
충북 건설업계 "20%p 빠진 입찰 창피"

2014.06.17 20:01:30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 공사가 설계금액 대비 44.34%에 낙찰된 것으로 드러나 국내의 대표적인 '비정상 입찰'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청주 동남지구 저가입찰을 주도한 건설업체가 시공능력평가액 도내 1~2위인 충북 소재 ㈜대원과 ㈜원건설(49.3%)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건설업계 곳곳에서 '창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 동남지구 위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본부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일원에 115만2천㎡(34만9천평)의 청주 동남지구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시공업체로 ㈜대원이 선정됐다.

㈜대원은 이번 입찰에서 설계금액 대비 44.34%에 투찰했다. 이어 충북 건설업체인 ㈜원건설도 49.3%의 투찰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영주택 65.01%, 한신공영 68.12%, 중흥토건 70.32%, 호반건설 72%, 한양 74%, 계룡건설산업 82.21%, 서한 84.39%, 라인 85.27% 등으로 투찰한 것과 비교할 때 무려 20%p 가량 낮은 금액이다.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 청원군 오송읍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입찰에서 시공업체가 69%의 투찰가를 제시한 것과 비교할 때에도 무려 25%p나 떨어진 셈이다.

물론 청주 동남지구의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아파트 건설용지로 대체하는 대행개발 사업, 이른바 대토(代土) 사업으로 투찰가 하락을 초래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투찰가 하락이 곧바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LH 충북본부의 대행개발 시스템 도입과 충북 건설업체의 출혈경쟁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대행개발의 경우 그동안 투자비 회수가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았던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세종시 등에 적용된 반면, 도심 속 청주 동남지구는 사업성이 뛰어난 사업장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청주 동남지구는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과 청주권 택지수요 급감 등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어 LH의 대행개발 시스템 도입도 비판이 대상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공기업이 최저가낙찰제와 대행개발 시스템 도입으로 부실시공이 초래될 수 있는 저가입찰을 남발하는 것은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인 비정상 사례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의 유력 건설업체 2곳이 초저가 출혈경쟁을 주도하면서 청주 동남지구를 반토막 입찰로 만든 행위에 대해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도내 중견건설업체 CEO도 "전국 건설단체가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 스스로 초저가 투찰로 무덤을 파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계약법 개정 등을 통해 최저가낙찰제를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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