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리조트 대위변제 사후승인 자체가 특혜"

오창골프장 피해자 2번홀 티박스 12일 뒤 법원 승인
진입도 7년전 매입가로 수의계약…검찰 진정인 조사

2013.07.16 19:54:54

속보=청원군 오창테크노빌GC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놓고 공매수자인 ㈜운하리조트이 '법적하자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피해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11일자 1면·15일자 2면>

채권단협의회는 16일 "경매로 낙찰된 2번홀 티박스 대위변제에 대한 경매취소 처리문제와 관련, 그 자체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매 낙찰대금 10억 원이 들어오면 채권 최고금액 1억4천만 원이 변제되고 나머지 8억6천만 원은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파산관재인이 이를 무시하고 ㈜운하리조트가 공매에 낙찰되자 마자 정식계약도 하기 전에 우선 대위변제를 해주고 나중에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파산관재인의 대위변제 날짜가 지난 4월 26일인 반면, 법원의 승인이 이뤄진 것은 12일 뒤인 지난 5월 8일이라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다.

청원군 오창읍 소재 오창 테크노빌GC입구 앞 입간판.

채권단협의회는 이어 "청호레저의 진입도로 등 자산에 대한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주장에 따르면 주 진입도로가 없는 골프장은 사업승인이 불가능하다"며 "그렇게 중요한 재산을 지난 2006년도 당시 매입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넘겨 준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관점에서 보면 진입로의 가치는 20억 원이 넘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진입로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외 2천여 평 토지와 골프 카트장비 60여 대 등을 10억5천700만 원에 넘겼다는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채권단협의회 중 유치권자들은 특히 "유치권자의 공사대금 원금과 이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민법에 명시돼 있다. 파산기간 중에도 유치권은 별제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다"며 "㈜운하리조트가 이자를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임차인과 회원은 아예 안 주고, 유치권처럼 원금과 이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깎아서 주겠다는 심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파산관재인이 지난 1년 간 업무를 맡아 오면서 일관되게 인정했던 유치권을 ㈜운하리조트가 매수 잔금을 완납하자 마자 유치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운하리조트측에 이익을 주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지검은 오창테크노빌GC 채권단협의회가 지난달 제출한 진정서에 따라 지난 15일 진정인측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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