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테크노빌GC 인수 법적하자 없다"

㈜운하리조트, 각종 의혹 반박 나서
"경매는 1원 차이로도 낙찰자 결정
2번홀 티박스 대위변제 합법"

2013.07.14 19:51:05

속보=청원군 오창읍 오창테크노빌GC 공매 및 채권자 처리를 둘러싼 잡음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수 업체인 대전 소재 ㈜운하리조트가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11일자 1면>

지역 언론의 잇따른 익명 보도에 대해 ㈜운하리조트측이 실명보도를 전제로 반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하리조트는 먼저 지난 4월 23일 8회차 공매에서 10만 원 차이로 낙찰자가 결정된 것과 관련해 "최초 1회차 공매는 감정가격 341억5천400만 원부터 진행됐지만, 7차까지 유찰된 뒤 8차에서 최저가격 163억3천800만 원에 2개 업체가 참여했다"며 "참여업체는 운하리조트와 천안지역 건설업체(2번홀 티박스 알박기 경매업체) 등이었다"고 말했다.

㈜운하리조트는 이어 "(우리는) 165억10만 원, 타사는 165억 원을 제시해 10만 원 차이로 낙찰자가 결정됐다"며 "그러나 경매는 1원 차이로도 낙찰자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매로 낙찰된 2번홀 티박스 대위변제에 대한 경매기각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창읍 성산리17-1번지는 공매를 통해 운하리조트가 매입한 토지인데, 해당 토지에 선순위 채권자(채권최고액 1억4천만 원)가 경매를 진행해 10억 원에 낙찰됐다"며 "하지만, 임의경매임으로 토지소유자가 선순위 채권최고액 1억4천만 원을 공탁하면 합법적으로 해당 경매가 기각될 수 있다. 법원의 승인하에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운하리조트는 감정가격 341억5천400만 원 대비 100억원 이상 훨씬 낮은 금액에 낙찰되면서 회원권자를 비롯해 유치권자, 임대업자 등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과 관련, "채권 최고액이 325억 원으로 1순위 담보채권으로 낙찰금액이 325억 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인 회원권·임대업자 등은 배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치권자는 유치권(공사금액)으로 인정시 인수자에게 대응능력이 있는 반면, 회원권·임대업자 등은 인수자에게 법적 대응 능력이 없다"고도 했다.

이 밖에 파산법인인 청호레저의 자산(진입로부지 등)에 대한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시비와 관련, "청호레저의 수의계약 총자산 금액은 8억9천800만 원(장부가격)으로 처음엔 장부가격으로 인수하고저 했지만, 파산관재인을 통한 법원승인 과정에서 추가금액을 요구해 10억5천700만 원에 인수하게 됐다"며 "사실상 수의계약 자산은 도로부지 외에는 인수자측에서 쓸모가 없는 자산이었으며, 도로부지 또한 기부채납 할 부지다. 설령 공매절차를 진행해도 다른 사람은 살 수 없는 자산이었다"고 강조했다.

유치권자와 관련해 ㈜운하리조트는 "유치권은 통상적으로 공사금액 기준 85%에 해결하는 것이 관례다"며 "우리는 현재 '원금+개시전 이자'를 포함해 38억 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유치권자 중 일부가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파산정리 중인 기간까지 20% 이자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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