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기류…6·4 지방선거 출마 러시?

새누리, 조건부 무공천 방침 여야 '진지한 논의' 전망
희망자 '소신출마' 가능…충북, 소극적 성향…결과 주목

2013.04.02 20:14:55

새누리당이 오는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조건부 무공천을 결정, 내년 6·4 지방선거에 앞서 여야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놓고 진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공천키로 했다.

여권이 정당공천제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기 전 정우택(청주 상당), 심재철, 유기준 최고위원 등은 서병수 공천심사위원장의 무공천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새누리당에 비해 미온적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이 미개정됐다는 이유로 재·보궐선거에서의 공천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기초의원·기초단체장 무공천 공약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조건부 무공천'을 제시한 데다가 각 시·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폐지"를 강력 주장, 민주당이 향후 무공천 논의에 적극 호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출마 러시' 현상에 따라 당락의 최대 관건인 선거구도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대표적인 전망이다.

그렇다면 충북 역시 선거구도에 변화가 생길까.

총 8명의 충북 여야 국회의원들의 견해는 △폐지찬성 6명 △반대 1명 △입장유보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29일 1면 보도) 5차례의 지방선거 결과 기초단체장이 속한 정당과 기초의회 다수당이 달라 생기는 부작용 등 폐해가 더 크다는 이유였다.

주목되는 것은 기득권으로 여겨지는 공천권을 내려 놓겠다는 의미도 내재돼 있는 것으로 읽히는 점이다.

따라서 폐지가 결정될 경우 출마희망자들이 12개 시·군 각 선거구에서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대개 특정정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출마희망자들이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지 않고 출마를 선택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단정(斷定)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충북과 대전·충남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입·후보한 무소속 출마자 수와 선거구 수 등을 비교한 결과 충북의 출마성향이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본보 20일 4면 보도)

결론적으로 타 시·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한 '출마 러시' 현상 등은 충북의 경우 좀 더 두고 볼 일이란 것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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