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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경유 차량 7천82대 대상

  • 웹출고시간2025.03.16 13:48:43
  • 최종수정2025.03.16 13:48:42
[충북일보] 충주시가 지역 내 경유 사용 자동차 7천82대에 대해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두 차례(3월, 9월) 부과된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해당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차량의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이용 △온라인 납부: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 납부(043-850-7400) △연납 할인 및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등이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5~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또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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