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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화학물질 등록 위반 업체 자진신고 접수

8개월간 신고 기간 운영...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혜택

  • 웹출고시간2025.03.06 13:59:28
  • 최종수정2025.03.06 13:59:28
[충북일보] 원주지방환경청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올해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이나 변경 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은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처분이 면제된다.

또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정상 참작될 예정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제조·수입 실적 등 위반 사항과 등록 등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사전신고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현장점검 등으로 화평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에 자진신고해 법 위반사항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 전산관리 미흡이나 전담 인력 부족 등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해 자진신고를 통해 한시적으로 시정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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