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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체감형 지원 정책으로 인구 늘린다

전입 지원금 대폭 확대… 4인 가족 전입 시 280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4.05.16 11:23:50
  • 최종수정2024.05.16 11:23:49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지원금 안내.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전입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군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공포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군은 올해 군정 최우선 과제를 인구정책에 두고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인구를 늘려 지역의 최대 현안인 2030년 음성시 승격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 조례의 핵심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음성군으로 전입한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전입세대(세대주)에게 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전입자 1인당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당초 10만원의 지원금을 20만원으로 인상했다.

군내 대학생이 주소를 유지하면 4년에 걸쳐 80만원 지원하던 것을 2년에 걸쳐 100만원(전입시 25만원, 6개월 경과시마다 25만원씩 분할지급) 지원으로 변경했다.

기업체 전입자 혜택도 두 배 이상 높였다.

기존에는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20만원을 줬는데, 앞으로는 전입 때 50만원, 6개월 경과 후 30만원, 1년 경과 후 20만원을 준다.

재직 중인 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 유도한 기업체는 직원마다 1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국적 취득자 축하금도 애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전입 지원금은 중복 수급할 수 있다.

일례로 기업체 근로자 부부와 학생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이 전입하면 전입 지원금 40만원, 학생 지원금 40만원, 기업체 지원금 200만원 등 한꺼번에 2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입 지원금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한다.

이 같은 정책은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올해 3월 15일 이후 군에 전입한 이들부터 소급 적용된다.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15일 입법예고돼서다.

조병옥 군수는 "전입 지원금 확대 시행으로 체감형 지원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내국인 인구수는 이달 현재 9만293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44명 감소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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