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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분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업체 법정서류 제출 안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

  • 웹출고시간2024.03.17 14:55:44
  • 최종수정2024.03.17 14:55:44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업체 법정서류를 내달 제출 기한까지 접수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로 관련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와 매입·판매실적서는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재활용 및 회수의무 이행 결과 보고서는 4월 30일까지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 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제조·수입 및 매입·판매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폐기물 발생을 생산단계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41)이나 홈페이지(www. ecoas.or.kr)를 참고하면 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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