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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체 법정서류 제출 접수

  • 웹출고시간2023.03.29 15:43:33
  • 최종수정2023.03.29 15:43:33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전지·전자제품 재활용의무업체를 대상으로 법정서류 제출을 접수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충북지사는 환경성보장제도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전기·전자제품 출고 수입실적서와 매입·판매실적서를, 다음달 1일까지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제출 대상은 전기·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와 판매업자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기·전자제품 제조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재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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