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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1.17 16:43:07
  • 최종수정2021.11.17 16:43:06
[충북일보] 폐기물 소각시설 무단 증설로 두 번째 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클렌코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클렌코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되며,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청원구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취소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2년 3개월 만에 뒤집힌 셈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클렌코는 더 이상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영업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2001년 북이면에 건립된 클렌코는 2017년 1~6월 폐기물을 131~294% 과다 소각한 사실이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청주시는 클렌코가 폐기물을 과다소각하는 등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자 2018년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클렌코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폐기물을 단순히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에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청주시는 소각시설 무단증설을 들춰 재차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고, 클렌코는 또다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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