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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천 무단취수 단속 '안 하나 못 하나'

타 지역 살수차 또다시 포착… 허가 확인 전무
금강홍수통제소 '허가권'·청주시 '관리감독권'
"지자체 관련 조례 미흡… 제·개정 필요성 대두"

  • 웹출고시간2021.11.15 19:57:25
  • 최종수정2021.11.15 19:57:25

15일 청주 무심천에서 타 지역 살수차 등이 차량연결 호스를 이용해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속보=본보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무심천의 무단취수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도 타 지역 살수차 업자들이 하천수를 퍼나르는 모습이 또다시 포착됐다. <5일자 1면>

15일 무심천 한 구간에서 '전북'지역 번호판이 달린 살수차가 연결호스를 통해 물을 퍼올리는 행위가 목격됐다.

취수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러한 행위를 관리·감독하거나 허가 여부를 단속하는 관계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현행법상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천법 제50조 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항에는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사용자와 하천 관리주체인 지자체간 수리권(농업용수 필요량 등) 등을 따져 관할 통제소로부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심천의 경우 관할인 금강홍수통제소의 허가 절차를 거쳐 하천수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청주시가 용역을 통해 운영하는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등 허가 차량을 제외한 일부 차량들이 허가없이 하천수를 사용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다.

문제는 하천수 사용허가 권한을 가진 금강홍수통제소와 관리·감독 역할을 해야 할 지자체간 단속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지방하천의 물을 쓰려면 사용허가가 필요하고, 사용료 부과와 불법 단속은 지자체의 몫이라는 게 국토관리청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살수차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청주시 기후대기과나 하천단속·점용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하천방재과 소속 직원들은 단속 권한이 없다며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 지역에서 공용 하천의 물을 불법으로 퍼낸 뒤 업체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된 '현대판 봉이 김선달' 선례가 있던 만큼 청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청주시는 물값 등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조례 내용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더 걱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t당 50.3원을 기준으로 사용량만큼의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의회 한병수 도시건설위원장은 "무심천뿐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무단취수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의회 차원에서 사안을 면밀히 파악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천수 무단취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조례 제·개정 등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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