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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 웹출고시간2021.11.11 09:48:41
  • 최종수정2021.11.11 09:48:41
[충북일보]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 엽구 수거 및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다.

단속기간에는 국립공원 및 인근지역에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지역주민 등과 함께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 밀거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월악산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산양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멸종위기 포유류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 또는 각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및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등에 신고하면 된다.

최승환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내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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