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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하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만4천639건, 6억3천만 원 부과
미납시 폐차 말소 이후도 부과

  • 웹출고시간2021.09.22 13:16:27
  • 최종수정2021.09.22 13:16:27
[충북일보] 충주시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억3천만 원(1만4,639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충주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3월과 9월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2012년 7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를 통한 납부 외에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850-7400)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두찬 환경수자원과장은 "납부 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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