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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직2구역 정상화추진위 "관리·감독기관 청주시 상대 행정소송 불사"

시청 앞 기자회견서 "업무대행사, 불법광고로 조합원 모집" 주장

  • 웹출고시간2021.09.13 16:33:33
  • 최종수정2021.09.13 16:34:15

청주시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조합원들이 13일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를 상대로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조합원들이 13일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조합원들은 이날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청주 전역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조합원 모집' 안내 문구도 없이 '돈이 되는 아파트'라는 불법 광고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주시에 수십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시장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관리·감독 기관으로, 피해복구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대금 운용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조합원 160여 명은 지난 3월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 임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업무대행사 측도 정상화추진위원회 임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업무대행사는 청주시가 요청한 자금사용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해 청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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