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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8월까지 특별단속, 대상사업장 사전 계도

  • 웹출고시간2021.07.06 10:14:36
  • 최종수정2021.07.06 10:14:36

충주시 직원이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는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은 장마철 집중 강우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중점감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업단지 주변 사업장, 축사 등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비점오염 발생 사업장, 최근 2년 이내 민원 발생 및 반복 위반 사업장 등이다.

시는 장마철 기간 환경 민원 대기조를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단속기간이 끝난 뒤에는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기술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우광원 기후에너지과장은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됐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지체 없이 환경신문고로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환경오염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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