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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자 보호 위해 학대행위자 분리 필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배선희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장 인터뷰
충북 노인인구 증가 따라 학대사례도 매년 증가
"피해자 타지역 이동은 오히려 사회적 학대"
'행위자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법안 관련
"피해노인이 대신 낼 가능성 커 실효성 의문"

  • 웹출고시간2021.06.14 21:05:20
  • 최종수정2021.06.15 09:14:28

배선희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장

[충북일보]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노인인구수(고령화율)는 2018년 26만1천763명(16.4%), 2019년 27만3천425명(17.1%), 2020년 28만8천148명(18%)으로 매년 노인인구와 고령화율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사례는 2018년 139건, 2019년 175건, 2020년 191건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학대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총 35곳이다. 충북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곳(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다.

현장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배선희(51)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올해 1월 기관장으로 취임했다. 배 기관장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학대피해자 분리가 아닌 학대행위자의 분리가 더 필요하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에 설립됐다. 노인학대 상담과 피해 노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등을 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현재 청주시·증평군·진천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을 관리하고 있다.

배선희 기관장은 "기관으로 하루에 평균 1~2건 정도 학대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주로 학대유형으로 정서적 학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 신체적 학대가 뒤를 잇고 있다"고 말했다.

학대유형 관련 통계(중복체크)도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는 2019년 279건(40.0%), 2020년 351건(44.7%)을 차지했다. 신체적 학대는 2019년 271건(38.9%), 2020년 264건(33.6%)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도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로 2019년 아들 59건(27.7%)·배우자 51건(23.9%), 2020년 아들 76건(33.9%)·배우자 51건(10.3%)으로 '아들·배우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배 기관장은 "아들이 학대행위자의 경우 알코올·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또한 사업 실패, 가족의 해체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부모님께 해소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학대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이 사는 경우가 대다수다. 기관은 긴급하거나 피해자가 분리를 원할 경우 임대주택이나 생계급여 등의 지원을 도와주고 있다.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처가 강화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교육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배 기관장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배 기관장은 "현장에서는 사실 효과가 없다고 본다. 학대행위자의 경우 '얹혀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과태료는 결국 학대피해자 노인이 낼 확률이 크다. 오히려 학대노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현장과 괴리가 크다. 현장 종사자와 협의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장맞춤형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은 수십년을 한 곳에서 생활을 해 온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이 학대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이는 오히려 '사회적 학대'"라며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것보다 학대행위자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은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남부(보은·옥천·영동)지역까지 관리하다 보니 거리상 제약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충북남부지역을 관리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배 기관장은 "남부 군지역은 노인비율이 높은데 기관에서 영동까지 1시간 30분 이상 소요돼 시간상 부담이 크고 섬세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부 군지역은 피해자 대비 신고 비율이 낮아 '집중학대홍보기간'을 설정해 집중홍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담사업의 경우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배 기관장은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한계를 많이 느낀다. CCTV나 서류 등 자료를 요청할 때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경력이 오래된 수석상담원에게라도 자료제공요청을 하면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과 무조건 동행해 입회한다. 노인학대도 아동학대와 같이 공무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고 서비스만 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낫지 않을까"라고 제시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배 기관장은 "노인학대 감소를 비롯해 노인학대예방 인식교육과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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