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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연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마무리 중점추진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효과 기대

  • 웹출고시간2021.06.08 13:20:03
  • 최종수정2021.06.08 13:20:03
[충북일보] 청정농업도시 단양군이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일제정비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이 작성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작성·비치하고 있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데이터와 비교·분석,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 홍보와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등 2만2천746건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 읍·면별 보조인력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배정한 상태다.

군은 농지원부 정비를 독려하기 위해 농지원부 정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농지원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으로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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