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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종량제봉투 100ℓ 폐지 입법 예고

환경노동자 질환 예방 차원

  • 웹출고시간2021.06.06 12:49:29
  • 최종수정2021.06.06 12:49:29

괴산군청

[충북일보] 괴산군은 환경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100ℓ를 제작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기존 종량제봉투 가운데 100ℓ 용량을 삭제하는 내용의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이 100ℓ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지 않기로 한 것은 봉투 무게가 지나치게 무거워 환경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군은 음식물쓰레기 등 불연성 마대(40ℓ·50ℓ)와 음식물용 칩 규정도 신설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과 무색페트병의 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형광등·폐농약·폐납산배터리는 군이 지정한 배출함에 배출하도록 했다.

무색페트병은 상표와 라벨을 제거한 뒤 누르고 뚜껑을 닫아 유색페트병과 구분해 별도의 용기에 담아 분리 배출하도록 했다.

군은 이달 16일 군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고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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