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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위 "청주시 폐기물 인허가 과정 법령 위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이승훈 등 6명 과태료 부과안 의결

  • 웹출고시간2020.11.19 13:01:52
  • 최종수정2020.11.19 13:01:52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8일 지역 폐기물 인허가 과정에 행정부작위에 의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미세먼지특위는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 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이승훈 전 청주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 등 불출석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 특위는 보고서에서 시가 소각장 신증설 인허가 때 강제 규정인 폐기물관리법 25조의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 8조에서 규정한 환경오염물질과 환경오염원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 등 행정부작위에 의한 법령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SG청원의 오창 후기리 소각장 건립 근거가 된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협약서는 통상적인 시 업무협약 절차와 전혀 다르게 체결했고 의회 의결권을 침해, 지방계약법을 위반 위법 협약임을 밝혔다고 했다.

미세먼지 특위는 시 11개 이상 부서가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환경 전문인력 확충과 조직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환경법 위반 업체의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소송이 늘면서 대형로펌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마련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연료 교체 조기 시행을 위한 시의 역할을 주문했다.

SK하이닉스 LNG 발전소와 관련한 적극적인 자료 공개와 소통 필요성을 강조한 뒤 행정 사무조사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도 촉구했다.

한편, 이 전 시장 등은 지난달 29일 14차 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참했다.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별위원회는 이들의 주소를 알지 못해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증인 출석을 공시송달 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원∼200만원, 2회 200만원∼3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특위는 오는 12월 8일 2차 정례회에 과태료 부과안건과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안을 동시 상정한다.

지난해 4월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16차례 조사를 통해 법령위반 3건, 행정조직 문제점 3건, 행정상 부적절 사례 2건을 적발했다.

이영신 미세먼지특위 위원장은 "환경은 보건과 직결되는 이슈이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이라며 "문제점에 대해 시가 시민과 함께 해결점을 찾는 환경 자치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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