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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년 5월3일까지 접수…신고기간에는 과태료 등 벌칙 면제

  • 웹출고시간2020.11.08 13:03:50
  • 최종수정2020.11.08 13:03:50
[충북일보] 음성군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다.

군은 미등록 지하수 개발 이용자들이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내년 5월3일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

지역 내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음성군 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043-871-24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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