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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과정서 침출수 유출한 업체 영업정지 정당

  • 웹출고시간2020.08.18 16:13:42
  • 최종수정2020.08.18 16:13:42
[충북일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침출수를 유출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8일 폐기물 중간처리(소각전문) 업체인 A사가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주시 흥덕구 소재 A사는 지난해 1월 소각을 위해 쌓아둔 사업장 폐기물에서 침출수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유출량이 많지 않아 침출수 양은 특정되지 않았다.

A사는 청주시에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공급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징금 처분을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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