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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사업장 총 면적 330㎡ 초과 사업주… 31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 웹출고시간2020.07.07 10:48:27
  • 최종수정2020.07.07 10:48:27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기준, 군내 소재 사업장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다만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한다.

1㎡당 250원의 세액을 적용하며, 오염물질(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이다.

해당자는 이달 31일까지 음성군청 세정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0.025%)를 부과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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