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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

충북도 및 단양군과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사전예방

  • 웹출고시간2020.06.15 11:31:39
  • 최종수정2020.06.15 11:31:38
[충북일보] 제천시가 충청북도, 단양군과 교체 합동점검을 통해 하절기 집중 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갖는다.

시는 단속을 통해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집중점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주로 점검한다.

점검 당일에는 최종방류수를 시료를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7월 중 충청북도 및 단양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2019년 환경오염행위 위반사업장 및 폐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사전홍보를 위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보관·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하절기에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10번)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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