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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친족 성폭력 집행유예 부당"

대책위, 청주지법 정문서 1인시위 돌입

  • 웹출고시간2009.01.14 18:53: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성폭력상담소 등 118개 여성·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지난 13일 청주 산남동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회의를 통해 법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했던 판결 반박자료와 우리나라 아동보호시스템에 대한 이해자료를 홍보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1심 재판부는 앞으로의 양육과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 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피해자에게 다시 그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피해자를 두 세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의 실상이 더욱 낱낱이 밝혀지고 인륜에 반하는 친족 성폭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법과 정의에 근거한 판결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 1시간(점심시간 이용) 동안 1인 시위를 벌인다. 시위는 친족성폭력 집행유예판결을 바로 잡기위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일정은 월요일은 여성장애인연대, 화요일은 청주청년회, 수요일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목요일은 장애인부모회·지적장애협회·아동보호기관, 금요일은 여성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나눠 실시한다.

앞서 이들 단체는 청주지법 형사11부가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수 년 동안 성폭행한 친할아버지와 백부, 숙부 등 일가족 4명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 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낮다"며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15일은 오전 11시 청주지법 앞에서 청주지법 장애인편의시설조사 결과발표와 법원 판·검사, 직원에 대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점검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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