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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20일부터, 대당 최대 330만원

  • 웹출고시간2020.05.19 13:15:50
  • 최종수정2020.05.19 13:15:50

충주시가 6천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이륜차 30대를 시민에게 보급한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는 6천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이륜차 30대를 시민에게 보급한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다.

시는 20일부터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차종별로 경형은 대당 최대 210만 원, 대형은 최대 3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별도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충주에 주소를 연속해 둔 만 16세 이상 시민이나 충주 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은 구매자가 원하는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에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 해 신청할 수 있고, 20일 이내 출고(사용신고) 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결정이 자동 취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기이륜차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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