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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출연금, 댐 지원사업에 모두 사용해야"

댐 주변지역 피해액 연 2천억원 이상
"연간 출연금 250억원 내고 지원금 73억원 받아"

  • 웹출고시간2020.01.15 17:32:04
  • 최종수정2020.01.15 17:32:04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댐 출연금을 충주댐 지원사업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5일 충주시청에서 열린 충주댐피해대책마련을 위한 제8차 범시민대책위원회 총회에서 "충주댐 지원금은 출연금 대비 27.5%"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연구원은 "2016년 기준으로 충주댐 출연금은 250억 원인데 반해 지원금은 73억 원"이라며 "1인당 평균 지원금이 연 6만5천390원 수준으로 전국 21개 댐 중 최하위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용수와 전력공급을 위해 특정지역이 피해를 감수하는 구조여서 상수원 제공에 대한 대가 지불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주댐과 인접한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등 3개 지자체에 연간 2천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농산물 감소와 교통피해, 수몰지역 농업 및 임업 피해 등으로 2천379억~2천747억 원의 피해를 본다고 했다. 이는 댐 주변지역 지원금의 약 32.6~37.7배 규모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배분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댐건설법 제44조에 근거해 기금을 수자원공사가 모두 관리하다보니 주민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국외사례를 들면서 지역민의 의견과 창의성을 살려 댐을 중심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2년부터 시작돼 약 40개 댐에서 지자체가 주체가 돼 관계기관 및 주민의 협력으로 계획이 수립된다고 했다.

배 연구원은 "지원금 배분기준이 비합리적이고, 피해자 보상원칙에 배치된다"며 "주민을 위해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공유제 도입, 댐 주변 지원 관련 기금 통합과 주민 거버넌스 조직에 의한 관리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주댐 정수구입비 미지급 갈등을 빚는 충주시와 수자원공사가 상생협력 사업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상황으로, 추진단에서 지역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킬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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