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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일반·청소년 200원, 어린이 100원 인상

  • 웹출고시간2019.09.17 11:36:59
  • 최종수정2019.09.17 11:36:59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 시내버스 요금이 이달 21일부터 인상된다.

이는 지난달 22일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을 적용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시내버스 운임요금 변경신고를 시에서 수리하며 변경된 것.

인상액은 기본구간이 일반인은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되고 청소년은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어린이는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이 인상된다.

제천시 관내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 외 구간요금은 시외버스 운임요율을 적용한 기존 1㎞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조정된다.

요금 할인제도는 기존 일반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으로 구분되던 요금제를 일반인, 청소년(만13~18세), 어린이(만6~12세)로 연령기준을 적용하며 만19세 이상 특수학교 재학생은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또한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 정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그간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해 약 5년6개월 가까이 동결해 온 사안"이라며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및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음을 시민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시 조례에 의해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골마을 주민대상 행복택시 요금도 함께 인상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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