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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02 15:55:52
  • 최종수정2019.06.02 15:55:5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남녀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민간 공용화장실을 분리하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남녀 칸 구분 없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하는 민간 남녀공용 공중 화장실이다

남녀 공용화장실 출입구를 분리하거나 층별로 남녀 칸을 설치할 때 공사비용의 5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개방형 화장실로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화장실 총면적이 12.67㎡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시는 화장실 2곳을 선정해 건물주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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