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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주민들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허가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 앞두고 민심 전달
청주시 대기관리권역 포함 등 촉구 …정치권 동참

  • 웹출고시간2019.04.11 18:08:49
  • 최종수정2019.04.11 18:08:49

청주시와 ㈜클렌코 간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가 오는 24일 과다소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옛 진주산업)와 청주시의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를 예고하자 지역주민과 정치권이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판결하라"며 청주시 편을 들었다.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소각장의 신·증설을 막아내고 미세먼지 최악의 고장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청풍명월의 고장인 충북으로 전환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청주시 대기관리권역 포함 △모든 소각장 입지제한·연한제한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환피아(환경+마피아) 발본색원 및 강력 처벌 △소각장 시설물 24시간 주민공개 △공공영역에서의 소각장 운영 △대기오염 배출 총량기준 조례 제정 등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청주시 북이면·오창읍과 증평군, 진천군 초평면 주민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발표된 성명에는 변재일·오제세·도종환·정우택·경대수·김수민·김종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충북도의원 28명, 청주시의원 38명, 증평·진천군의원 14명, 11개 시민·환경단체가 동참했다.

앞서 클렌코는 2017년 1~6월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0.1ng보다 5배 이상 0.55ng을 배출하다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가 점검에서 적발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해 2월 업체가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클렌코는 청주시의 행정처분에 불복,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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