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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최종 조율 또 다시 불발

관련 기관 및 업체 종합회의 가졌으나 결론 못내
국회에서 재 논의해야하나 이해관계 상충으로 안갯속

  • 웹출고시간2019.04.04 18:21:17
  • 최종수정2019.04.04 18:21:17
[충북일보] 시멘트 생산량에 추가 과세를 하자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최종 조율이 불발됨에 따라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충북도와 강원도 및 시멘트생산자협회, 각 정부부처 관계자와 최종 조율에 나섰으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며 불발됐다.

당초 행안부는 이날 관련기관 종합회의를 열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최종안을 도출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과세여부와 과세기준 등은 다시 국회가 떠안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충북도와 강원도를 포함해 시멘트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충북도 및 강원도와 행안부·환경부는 환경오염 유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특히 환경부는 과세재원으로 오염저감시설을 지원하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며 방지시설 설치기간 동안 대기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중과세를 주장하는 시멘트 업계 의견과 같이 기존 입장에 변화 없이 시설세 부과를 반대했다.

여기에 국토부와 건설협회도 자재비 인상 등 공사여건 악화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최초 발의 후 3년째 장기표류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현안은 이달 국회에서 재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상충하는 등 지속적인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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