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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10건 처리

미세먼지 재난 규정
각종 정부 지원·예방 등 포함

  • 웹출고시간2019.03.13 16:21:51
  • 최종수정2019.03.13 16:21:51
[충북일보=서울]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방과 지원 등이 이뤄지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가정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어린이를 열악한 실내공기질로부터 보호하고,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기 질 등의 위생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등의 내용으로, 학교 내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면역력이 취약한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도입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그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 대기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운송 항만사업자에 대하여 비산먼지 방제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조달할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휴업일 중 고등학교 및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는 선행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지난 2월 28일 일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다시 신설(2025년 2월 28일 일몰 예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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