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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47% 파격 인상' 위해 시민 우롱하는 세종시의원들

금액 비교도 없이 주말부터 단 6일간 얼렁뚱땅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9.01.06 14:40:28
  • 최종수정2019.01.06 14:40:28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www1.president.go.kr/petitions)에 지난달 25일 '세종시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란 제목의 청원이 올랐다. 이 청원은 이달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 청와대 홈페이지
[충북일보=세종] 속보=대다수 시민과 일부 정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회가 자신들의 수당(의정비의 일부)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충북일보 2018년 12월 25·26·27일 보도> 특히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내용이 매우 부실,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서금택 의장 명의로 지난 4일(금)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월정수당을 294만 원으로 정하고,2020~22년에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씩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오는 16일(수)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열릴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고문에는 공문서로서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예컨대 조례안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함'이라는 항목에는 '2019년 월 294만 원'이라고만 돼 있을 뿐 종전 금액이 얼마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2018년 기준 세종시의원 월정수당은 200만 원이었다.

따라서 올해 94만 원(47%)이 인상되면, 연간 기준으로는 2천400만 원에서 3천528만 원으로 1천128만 원 오르게 된다.

더구나 예고(의견 제출) 기간은 휴일을 포함해도 이달 9일까지 6일에 불과하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조례(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20일 이상'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한진걸(43·회사원·세종시 도담동)씨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시의원들이 수당을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입법예고를 요식행위로 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전나영(39·주부·세종시 아름동)씨도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떳떳치 않으면 주말에, 그것도 기간이 1주도 안 되는 입법예고를 하느냐"라고 비난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www1.president.go.kr/petitions)에 지난달 25일 '세종시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란 제목으로 오른 청원에는 6일 오전 9시 45분 현재 901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이달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세종시의회가 서금택 의장 명의로 지난 4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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