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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 매립 근절된다

경대수 의원 대표 발의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포장 비료 농지 직접 공급 시 사전 신고해야

  • 웹출고시간2018.12.10 14:27:29
  • 최종수정2018.12.10 19:34:03
[충북일보] 속보=악취, 침출수 유출 등을 유발한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 매립·적재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11월 14일자 1면·19일자 3면·21일 자 2면>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재활용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경 의원에 따르면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증평, 음성, 괴산 등 도내 전역에 적게는 10t 많게는 5천t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매립, 적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에는 증평 연탄리에 5t 덤프차량 100대 규모의 음식물류 퇴비가 무단 매립돼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돼 왔다.

그러나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이러한 포장하지 않은 비료,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와 관련한 관리책임 규정에 없어 충북도와 관할 시·군·구의 대응이 어려웠다.

'비료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무단 매립·적재를 예방하고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는 오염 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은 물론 목적 외 공급·사용도 제한된다.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가 주어지며 비료의 부숙도, 염분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비료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경 의원은 "농촌 주민들이 더 이상 음식물쓰레기 비료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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