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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촬영 대책 양성평등 침해 논란

지자체 정부 불법촬영 대책 왜곡
사업비 집행 여성 화장실만 국한

  • 웹출고시간2018.09.30 20:35:19
  • 최종수정2018.10.01 15:37:18
[충북일보] "남성도 화장실 몰래 카메라에 당하면 불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특별대책이 양성평등 침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대책을 잘못 해석하면서 여성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와전돼 버렸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교부금 3억 원이 지급됐다.

행안부와 여성가족부는 앞서 지난 6월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한 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관련 예산 50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초 이 예산은 전국 자치단체에 배분됐고, 충북은 3억 원이 배정됐다.

도는 이 예산을 읍·면·동 행정구역 비율에 따라 도내 11개 시·군에 차등 분배했다. 청주시에는 8천700만 원이 내려왔다.
청주시는 이 예산 중 5천760만 원은 화장실에 설치한 비밀카메라를 찾아내는 탐지장비 구매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가지고 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15곳에서 월 1회 이상 상시점검할 예정이다.

나머지 2천940만 원은 화장실 옆칸에서 누군가 촬영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하부를 막는 안심스크린 설치에 사용한다.

문제는 이 안심스크린 설치가 여성 화장실에만 국한됐다는 점이다.

애초 정부의 화장실 불법촬영 특별대책에는 여성 화장실 불법촬영만 막으면 된다는 주문은 없었다.

이를 왜곡한 것은 자치단체의 자체 판단이다.

충북도에 관련 예산이 내려왔을 당시 환경 관련, 여성 관련 두 개 부서가 사업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화장실을 관리하는 환경 관련 부서에서 맡는 게 당연하지만, 여성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로 여성 관련 부서에 사업을 떠넘겼다.

여성 위주의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당연히 남성 불법촬영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은 빠졌다. 이 같은 세부계획은 도에서 다시 도내 11개 시·군으로 전파됐다.

도내 시·군에선 이 세부 계획을 가지고 여성 화장실에만 안심스크린을 설치한다.

결국 자치단체의 편협한 판단으로 화장실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국민의 세금은 여성 화장실에만 쓰이게 됐다.

시민 A씨는 "남성도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하면 불쾌하고, 분노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남성들은 괜찮을 것이라는 선입견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세부계획이 양성평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불법촬영 앞에선 남성이건 여성이건 똑같은 피해자"라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양성평등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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