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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26 17:00:04
  • 최종수정2018.06.26 17:00:04
[충북일보]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가 1천500원에서 3천 원으로 인상된다.

청주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5조(수수료)가 개정하면서 수수료가 인상되게 됐다고 밝혔다.

규칙은 199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전국 보건소에서 동시 적용된다.

위생업소 종사자 등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뒤 식품위생종사자로 근무를 할 수 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년이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검진을 받은 날로 5일 후 검진받은 보건소, 4개 구청, 동주민센터, 대형마트 등에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보건포털 제증명발급(www.g-health.kr)에서 본인공인인증서로 인터넷발급도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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