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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상수도· 도시가스 탄소포인트제 적용 확대

  • 웹출고시간2018.06.20 11:18:36
  • 최종수정2018.06.20 11:18:39
[충북일보] 충북도가 탄소포인트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전기 사용량을 절약한 참여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상수도와 도시가스를 절감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규 또는 상수도와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http://cpoint.or.kr) 또는 시·군 환경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개별 4만580가구와 120개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총 10만여 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4천900만kwh의 전기를 절약했다. 온실가스 2만833t을 감축한 효과다.

도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올해 6월과 12월에 2차례 가구당 연간 최대 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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