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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하라"

청주 북이면 주민들, 청주지법 앞 기자회견

  • 웹출고시간2018.05.17 17:43:30
  • 최종수정2018.05.17 17:43:30
[충북일보] 진주산업대책위원회 북이주민협의체가 17일 "법원은 진주산업이 제기한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이날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이옥신과 미세먼지를 내뿜은 불법·악덕업체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는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산업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소각 용량, 소각 온도, 활성탄 사용, 폐기물 파쇄, 오·폐수 관리 등을 상당수 지키지 않았다"며 진주산업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이날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공판을 심리했다.

진주산업은 지난해 8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1만3천t에 달하는 쓰레기를 과다 소각해 부당 이익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산업은 이와 관련 청주시가 지난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자 법원에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고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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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KLJC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③김동연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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