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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보건 제증명 서류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해졌다

  • 웹출고시간2018.04.26 13:07:46
  • 최종수정2018.04.26 13:07:46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보건 제 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건 제 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군청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건강검진 영수증 번호만 입력하면 그 자리에서 쉽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보건 제증명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검진 후 다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우편으로 발급 시에는 우편수수료를 지불해야했고, 인터넷을 통한 발급 시에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해 이용률이 저조했다.

군은 민원발급 간소화로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보건 제 증명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일반건강진단서(국문) △일반건강진단서(영문) 등 총 3가지다.

단, 건강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자는 무인민원 발급이 불가능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발급비용은 원본의 경우 무료이고, 재발급 시에는 350원이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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