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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훼손돼도 보상 못 받는다

오는 6월 소방기본법 개정 시행
긴급출동 방해車 적극 제거 가능

  • 웹출고시간2018.01.07 16:47:11
  • 최종수정2018.01.07 16:47:11
[충북일보] 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진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다.

소방당국은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치우는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이 담긴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적극 수용키로 한 것이다.

소방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에 맞춰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이동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방청은 내부 자료에서 "차량 제거·이동 조치 규정이 현행법에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판단 기준 등이 미비해 그동안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긴급출동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손실은 시·도지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보상하는 조례를 운용하는 광역지자체는 충북도를 포함한 서울·부산·경기 등 8개 시·도에 불과하다. 조례를 운용한다 해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현실적으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해야 하는 일이 허다했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각종 상황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이 난 건물 인근에 세워진 20여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굴절차 접근이 늦어졌고, 주차 차량을 옮기느라 굴절차 전개 시간도 지체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이 용인되는지는 법제처 해석이나 대법원 판례를 봐야겠지만,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 단속 강화를 위해 CCTV를 늘리는 방안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주기적인 소방순찰과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차량 견인업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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