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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전자발찌 감독 강화 '전자감독 협의회' 개최

영동준법지원센터, 옥천·영동경찰서 실무자 공조 강화 협의

  • 웹출고시간2017.04.12 11:42:55
  • 최종수정2017.04.12 11:43:21

12일 영동준법지원센터에서 옥천·영동경찰서 수사과 실무자 등이 참석해 효율적인 전자발찌 관리감독을 위한 협의회를 하고 있다.

ⓒ 영동준법지원센터
[충북일보=영동] 법무부 영동준법지원센터는 12일 영동준법지원센터에서 옥천·영동경찰서 수사과 실무담당자들과 효율적인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감독 공조방안 마련을 위한 전자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도주 시 즉각적인 초동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공조를 위해 전자발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상호간 공유하고 훼손 또는 재범우려 시 긴밀한 접촉을 통해 사전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8년 성폭력 사범에 대해 전자감독 시행 이후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등 강력사범으로 확대돼 현재 전국적으로 2천700명 정도가감독을 받고 있다.

영동·옥천 지역에는 훼손이나 재범한 사례는 없으나,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람은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정일 소장은 "전자발찌 훼손자가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지만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정한 관리와 관할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로 지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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