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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환경민원 유발 특별관리 업체 수두룩

충북도, 기획단속 실시 결과 4개 업체 적발
자체 개선 노력 의구심… 엄정 조치 계획

  • 웹출고시간2017.03.13 17:29:13
  • 최종수정2017.03.13 17:29:13

괴산의 D업체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진벽과 방진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상습적으로 환경민원을 유발하는 업소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앞서 도는 지난 2월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시·군에서 연4회 이상 환경민원이 제기된 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악취, 대기오염, 비산먼지, 오·폐수 등 환경관리실태를 점검했다.

단속 결과 시·군의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또다시 적발됨에 따라 자체 개선 노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번에 지적을 받은 청주의 A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물질을 대기방지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영동의 B업체는 식당동과 기숙사동에 설치돼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기계실을 침수된 채로 방치, 방류수 수질기준을 6배가량 초과하는 오수를 하천으로 배출했다.

진천의 C업체는 퇴비 발효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흡수에 의한 시설의 전원을 차단시켜 가동시키지 않았다.

괴산의 D업체는 업종 특성상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함에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진벽과 방진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히 장기간 발생된 비산먼지가 공장 주변 수목에까지 하얗게 쌓여 있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업체 관계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반복 유발업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무분별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 단속을 통해 개선 의지가 없는 일부 업체의 환경관리실태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축분뇨와 폐기물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획 단속을 실시해 도민들의 환경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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