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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허가 내주고 원상복구 하라는 충주시

건축주A씨, 양계장 용도 변경
승인 후 수억 들여 우사로 개축

시 "절상토 작업, 개발행위"
공사 과정 민원에 입장 번복

A씨 "억울하다" 소송 준비

  • 웹출고시간2017.02.07 15:03:12
  • 최종수정2017.02.07 20:24:04
[충북일보=충주] 건축법상 정식허가를 받은 공사가 어느 날 느닷없이 불법건축 행위로 치부되고 원상회복 명령을 시로부터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건축주 A모(56) 씨는 지난 해 7월께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일원의 기존 축사(양계장)를 3억5천만 원을 들여 매입, 이 양계장을 우사로 개축하기 위해 충주시에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8월19일 시는 건축주 A씨에게 개축허가서를 발행했다. 허가서에는 동·식물관련시설로 건축면적 1천789.75㎡로 가동 768㎡, 나동 768㎡, 부속1동 253.75㎡의 개축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A씨는 개축비용 2억8천여만 원을 들여 공사에 들어갔다. 양계장을 철거하자 축사는 계단식으로 지어져 있었고, 3계단에 달하는 면적의 높이 편차가 심해 축사를 평탄하게 고르고 콘크리트 작업에 석축을 쌓아 이웃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

석축 쌓는 일은 이웃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요청대로 많은 돈을 들여 석축을 쌓았다.

이런 작업과정에서 시청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과 개발행위팀의 주무관과 팀장, 과장 그리고 이종구 시의원 등이 현장을 3번 정도 방문했다.

지난 해 11월초 우사 개축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콘크리트 바닥에 H빔을 세우고 기둥공사가 진행됐다. 이때 개발행위팀과 건축허가팀의 실무담당자 2명이 방문해 점검했다.

이어 10일 정도 지난 후에도 건축허가팀장과 주무관, 개발행위팀 주무관이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다. 공무원들은 잘못된 것이 없다며 마을주민들의 민원만 해결하라고 전했다.

지난 해 11월22일에는 이종구 시의원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달래기 위해 이상정 허가민원과장과 건축허가팀, 개발행위팀 공무원들, 주덕읍 관계자, 마을주민들이 모였다.

이때 주민들은 우사개축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 공사였기에 민원해결만 해결하면 큰 문제는 없었다.

3번에 걸친 현장점검 때도 공무원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후 시 관계자들은 주민B씨로부터 축사의 계단식 면적을 평탄작업하는 과정에서의 허가사항이 개발행위로 보여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문제는 이날 이후 벌어졌다. 시는 건축주 A씨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상정 허가민원과장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에는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높이가 50㎝ 이상되는 절상토 작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마을주민들도 양계장을 우사로 개축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다만 공사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 민원의 요점"이라고 덧붙였다.

건축주 A씨는 입장은 다르다. 그는 "시청의 허가서가 정당하다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수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였고,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정식허가 받은 공사를 또 돈을 들여 원상회복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A씨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위한 소장을 지난 6일 제출했고, 이번 주에는 충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충주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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