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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파 낳은 자식인데… 천륜 부정하는 '절망의 시대'

미숙아 병원에 버리고 사라진
20대 미혼모 벌써 3번째 범행
화장실 출산 후 방치한 10대
영아유기·요보호아동 수 여전
어린나이 출산 부정적인 인식
관계기관 접근성 어려워
사회적 차원의 접근 필요

  • 웹출고시간2017.01.02 21:40:52
  • 최종수정2017.01.02 21:40:52
[충북일보] 비정한 세상이다.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를 버려둔 채 사라진 20대 미혼모가 구속되는 등 '천륜지정(天倫之情)'이란 옛말이 무색할 정도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청주 한 종합병원에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A(여·25)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6일께 지역 한 병원에서 임신 8개월 만에 남자아이를 출산, 아이를 병원에 둔 채 달아난 혐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 충남 천안에서 생활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전에도 모두 2차례 출산한 아이를 버리고 도주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낳은 뒤 내야 할 병원비가 없었다"며 "돈을 벌어 아이를 데리러 오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이 경찰서는 집에서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집안 욕실 등에 유기한 B(여·18)양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양은 지난해 12월12일 청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여자아이가 숨지자 아파트 욕실과 소화전 등에 7일 동안 유기한 혐의다.

발견 당시 숨진 아이에게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은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미상'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구두 통보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영아유기 사건은 지난 2011년 6건, 2012년 6건, 2013년 3건, 2014년 4건, 2015년 4건, 지난해 2건이 발생했다.

도내 요보호아동(부모 등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양육되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수는 2013년 152명, 2014년 152명, 지난 2015년 178명으로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사 사건을 살펴보면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 여성이 대부분이다. 이런 여성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정상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충북보건과학대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와 가정의 붕괴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가정에서 부모와의 애착 관계나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마음을 터놓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인식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각 기관에 대한 정보력·접근성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성 상담센터 등 관계 기관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기다리기보다 직접 찾아 나서 도움을 주려는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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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