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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학대…이틀에 1명 버려지고 있다

버림받아 더 추운 아이들
1.충북요보호아동 실태

  • 웹출고시간2016.12.04 20:26:19
  • 최종수정2016.12.04 20:26:19

편집자

 특히 어수선한 겨울이다. 나라가 엉망인 탓에 주변 사람을 돌아볼 겨를도 없는 분위기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각계각층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진다. 다들 '산타'를 자처하며 선물 보따리를 풀기 바쁘다. 산타가 사실 '부모'였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마냥 기뻐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산타에게마저 버림받은 아이들도 있다. '요보호아동'이다. 부모가 양육을 거부하거나 양육 능력이 없어 남의 손에 맡겨져야 하는 아이들이다. 본보는 요보호아동의 실태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해 본다.
[충북일보] '요보호아동'이란 부모 등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양육되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요보호아동'이 일본식 표현이라는 이유로 실무 현장에서는 '보호필요아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의 곁을 떠나 영아원이나 보육원, 위탁가정에서 양육, 보호받고 있다.

◇전국 요보호아동 4천500명

보건복지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요보호아동 수는 4천503명이다. 전국적으로 요보호아동 수는 줄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3년에는 6천20명, 2014년에는 4천994명으로 집계됐다.

'부모의 이혼'과 '가정 내 학대'가 전체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중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지난해 요보호아동 4천503명 가운데 2천164명(48%)이 이혼(1천70명)과 학대(1천94명)로 인한 발생이었다.

요보호아동 중 2천682명은 시설에 맡겨졌다. △양육시설 1천412명 △일시보호 시설 799명 △공동생활 가정 458명 △장애아동 시설 13명 등으로 조사됐다.

가정 내에서 보호 받고 있는 아동은 1천821명이다. 가정위탁 1천206명, 입양 전 위탁 376명, 입양 239명 등이다.

◇충북 요보호아동 증가세

전국적으로 요보호아동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충북과 강원 단 2곳만 3년 연속 요보호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다.

충북의 요보호아동 수는 2013년 152명, 2014년 152명, 지난해 178명으로 늘었다. 강원 역시 2013년 239명, 2014년 259명, 260명으로 증가세다.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은 요보호아동 감소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다소 늘었다.

충북의 요보호아동 178명의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미혼모아동(48명·27%), 부모이혼(45명·25.3%), 부모학대(41명·23%) 등에 집중됐다.

올해 11월 기준 충북지역 총 위탁 아동은 591명(일반 53명, 대리양육 408명, 친인척 130명)이다.

위탁 사유로는 이혼이 236명(4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별거·가출(143명·24.2%), 부모 중 한명 사망(137명·23.2%) 순이다.

◇가정위탁, 대리·친인척에 편중

친부모와 분리된 요보호아동들은 가능한 한 '원가정 형태'의 환경에서 양육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남의 집 아이를 데려와 키우는 것에 대한 문화적인 거부감이 아직 크다.

보건복지부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현재 요보호아동들 상당수가 대리양육 즉,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정위탁 아동은 모두 1만3천743명으로, 이중 대리양육 비율은 무려 66.7%(9천164명)이다.

친인척위탁은 26.1%(3천586명)이다. 반면 일반위탁은 7.2%(993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리위탁의 경우 위탁부모(조부모)의 고령화와 열악한 경제력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 특히 요보호아동들은 친부모 부재에 따른 정서적 고립감, 애정결핍, 자존감 위축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위탁 지원 체계 정비와 함께 요보호아동의 정서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일반위탁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 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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