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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17년간 무임금노역 의혹 내사

농장주 "억지로 일 안시켰다"
충북경찰 "확인후 정식수사 전환"

  • 웹출고시간2016.10.30 16:05:31
  • 최종수정2016.10.30 20:19:04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17년간 청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애호박 하우스에서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농장주 A(70)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께 청각장애인 B(57)씨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자신의 애호박 농장으로 데려와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를 맡아달라'는 B씨 가족의 부탁으로 그를 농장에 데리고 왔고 이후 B씨는 농장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일을 해왔다.

그러던 중 최근 장애인 노동착취 문제가 연이어 불거진 지난 8월께 A씨는 B씨를 가족에게 데려다 주면서 1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로 미뤄 B씨에 대한 A씨의 폭행이나 가혹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B씨 가족의 부탁으로 B씨와 함께 생활했고 그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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