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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호암지 "토종 살리자"…외래어종 '퇴치 낚시'

7일 오전7시~오후6시까지 낚시금지구역 일시 해제

  • 웹출고시간2016.09.05 14:47:14
  • 최종수정2016.09.05 14:47:14
[충북일보=충주] 충주시 호암동의 인공 호수인 호암지(虎岩池)의 토종 어류 살리기 운동이 활발하다.

충주시는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호암지 낚시금지구역을 일시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낚시금지구역 일시 해제는 토종 어류를 잡아먹는 큰입배스·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다.

외래어종 포획 방법은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인조 미끼를 사용하는 루어낚시로 해야 한다.

루어낚시 외의 방법이나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잡아 올린 생태계 교란종은 지정된 수거함에 버리고 토종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

호암지에서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충주시지부 주최로 외래어종 낚시대회를 열었다.

이 기간 토착 생물의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는 유해 외래어종 1t가량을 잡아 올렸다.

충주시는 2000년 10월부터 붕어·잉어·향어 외에 자라·가물치 등 토종 물고기와 수질 보호를 위해 호암지에서의 낚시를 금지했지만 한시적으로 낚시 금지를 해제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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