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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법 국회 법사위 통과…충북도 숙원사업 해결될까

내달 8일 본회의 상정

  • 웹출고시간2015.12.30 16:19:11
  • 최종수정2015.12.30 18:20:00
[충북일보] 국회에 계류 중이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8일까지 예정된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충북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가 풀리는 결실을 맺게 된다.

금강수계법 개정안은 오염총량관리제를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던 행위제한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팔당호 주변지역과 달리 현재 대청호 주변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800㎡ 이상의 건축물, 400㎡ 이상의 숙박·식품접객업소, 축산시설 입지가 제한돼 있다.

팔당호는 지난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맞춰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규제가 완화됐다.

때문에 금강수계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금강수계법' 개정을 통해 규제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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