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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의림지 낚시행위 제한·단속 실시

8월31일까지 계도 후 9월 1일부터

  • 웹출고시간2015.08.18 13:05:37
  • 최종수정2015.08.18 13:05:33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최근 비점오염원 유입 증가와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해 의림지 수질환경변화로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는 등 오염원 유입에 따른 수질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낚시행위 제한을 고시하고 계도에 나섰다.

시는 개선대책으로 낚시행위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무분별한 낚시 행위를 제한함으로서 의림지 수질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또 의림지 호소 내 낚시행위 제한사항으로 떡밥·어분 등을 낚싯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않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 던지는 행위, 1인당 4대 이상의 낚싯대 사용행위, 1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싯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를 제한한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등 수질오염행위를 금지하는 등 안내판을 설치하고 오는 8월 30일까지 계도반을 편성해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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