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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동의해달라"…충주시에 소송제기

㈜유토피아, 지난2일 청주지법에 '동의서 미발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기

  • 웹출고시간2014.09.10 13:34:33
  • 최종수정2014.09.11 17:01:27
지난해부터 충주시 수안보에 '말 문화복합레저타운' 유치사업을 벌여온 업체가 충주시를 상대로 '화상경마장 유치를 동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유토피아는 지난 2일 "충주시가 한국마사회가 추진한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공모 마감일인 지난 7월 27일까지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동의서 미발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토피아 측은 "충주시가 먼저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해 60여억원을 들여 수안보 온천리 일대 부지와 건물을 사들여 말 문화복합레저타운 조성을 준비해왔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화상경마장 사업을 안하겠다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안보 말문화복합레저센터 조성 사업은 지난 해 이종배 전 시장(현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여기에 포함된 '장외마권발매소(화상경마장)'가 사행성시설이라는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때문에 지역에서 큰 논란을 겪었다.

당시 수안보말문화센터 유치 추진위원회는 "수안보 관광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며 이 전 시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화상경마장 반대 시민연대는 "수안보에 사행성 도박장인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 충주 서민경제가 파탄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따라 지난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길형 시장이 취임하면서 말문화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기 시작, 유치공모 시한인 지난 7월 27일까지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아 현재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조 시장은 "충주시민들과 수안보지역 기관·단체장 등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안보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는데 대해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동의서 미발급 배경을 밝혔다.

조 시장은 "장외 마권발매소 유치를 추진한 업체가 수안보에 땅도 샀고, 말을 키울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해 준 만큼 문화레저사업으로 이바지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동의서 첨부가 필수여서 조 시장이 동의하지 않는한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종배 국회의원은 "수안보 말문화센터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조 시장과 의견을 달리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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